2011-10-10l 조회수 2561
2011학년도 2학기 저소득층성적우수(우수드림)장학금 2차 신청 안내
ㅇ 신청기간
- 2011. 10. 10(월), 09:00 ~ 10. 14(금), 18:00
ㅇ 신청방법: 온라인 www.kosaf.go.kr 회원가입 후 장학금 신청
ㅇ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의 소득 5분위 이하 저소득층 대학생 (정규학기 전학년)
- 5분위(환산연소득 2인가구 기준 3,944만원 수준) 이하 해당자
※ 소득분위 산정방법(신청자의 소득분위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구분, 환산소득 은 건강보험공단이 산정하여 재단에 통보)
구 분 | 상세내용 |
환산소득합산 대상 | • 미혼자 : 본인 부모 • 기혼자 : 본인 배우자 |
환산소득합산범위 |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 자동차정보, 경제활동지수 |
환산소득산정기준일 | • ‘11년 5월말(’11년도 2학기 신청 시) |
소득분위구분 기준 | •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활용(통계청 발표자료) |
ㅇ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
- 재학생(편입생 포함) : 정규학기 이내로 12학점, 100점 만점의 90점(A ⃐)수준 이상인 자
ㅇ 제출해야 할 서류 : 신청서 및 서약서, 주민등록등본1부 등(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제출대상 | 제출서류 | ||
제 출 서 류 | 미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 등본*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 가족관계증명서에 미확인될 시 제적등본(부모의 기본증명서) | ||
부모 이혼 후 부/모와 비거주인경우 | 혼인관계 증명서(부/모) 및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
기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주민등록 등본* |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본인) (이혼의 경우, 동 사실 증명 가능한 혼인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
기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 |
우수학생 우선선발 (해당자) |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3년이상 경과자 | 해당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4대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가입확인서(http://www.4insure.or.kr ) |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셋째 포함, 이하 동일) | 동 사실 증명가능 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
저소득층 기혼자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우(본인) | 장애인등록증(본인) |
※ 행정정보공동망이용 : 재단은 장학금 신청자의 신청내용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받은 장학금 신청자의 주민등록 정보 대조ㆍ확인
※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은 생명과학부로 2011. 10. 17(월) 오전10:00까지 제출
ㅇ 소속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 전 화 번 호 | 대 학 | 전 화 번 호 |
학생처 복지과 | 880-5078,9 | 인문대학 | 880-6007 |
사회과학대학 | 880-6309 | 자연과학대학 | 880-6508 |
간호대학 | 740-8461 | 경영대학 | 880-6908 |
공과대학 | 880-7010 | 농업생명과학대학 | 880-4508 |
미술대학 | 880-6884 | 법과대학 | 880-7538 |
사범대학 | 880-7608 | 생활과학대학 | 880-6805 |
수의과대학 | 880-1209 | 약학대학 | 880-7826 |
음악대학 | 880-7906 | 의과대학 | jQuery(function($) { $(document).ready(function() { window.print();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