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8l 조회수 2294
가. 유의사항
1) 두개 이상의 공표실적이 있을 경우는 대표적 공표실적 하나만 기재
2) 우리학교 졸업생의 경우 보존용 논문 및 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므로 미공표자 수는 없으며 본교에만 공표(논문)한 학생(보존용 논문 제출자)은 "기타방법으로 공표자 수”에 넣을 것
* 해당란에 숫자(1로 표시)로만 기입.
붙임 박사학위 취득자의 학위논문 공표실적(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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