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장학] 논문지도위원회 운영규정 및 논문제출자격시험 운영 안내

2011-09-28l 조회수 2153

 

그간 여러 차례 공지 및 안내하여 드린바 있으나 다시한번 안내하여 드리오니  변경된 생명과학부의 논문지도위원회 운영규정 및 논문제출자격시험 운영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은 2010년 입학생(2010학번)까지는 예전과 같이 필기로 시행이 되며, 2011년 입학생(2011 학번) 이후부터는 변경된 제도로 시행이 됩니다. 현행 석박통합 제도를 거쳐 박사로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석사 2009년 입학생(2009 학번) 이후 역시 변경된 제도로 논문제출자격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변경된 제도 하에서는 공통핵심교과목 성적(석사 2과목, 박사 3과목), 연구계획서에 대한 서면, 발표 평가성적 등을 점수화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합니다(첨부 규정 참조).  


한편 첨부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2009년 2월 이후 박사 수료 학생들 역시 사전에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dissertation proposal 심사를 받되, 이 심사 결과와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합격/불합격은 별개 사안이 됩니다. 이 심사는 박사학위논문 심사 최소 6개월 전에 시행하여야 하나, 제도가 변경되면서 박사(석박사통합 포함) 2009년 2월 수료자중 2012년 2월에 졸업하고자 하는 학생은 지금이라도 논문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dissertation proposal를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논문지도위원회를 시행 후 증빙자료로 박사 논문지도위원회 심사보고서(첨부)와 발표자료 출력물을 학부 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