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 관리 철저

2010-01-13l 조회수 2170

1. 학생과 - 63(2010.1.8)의 이첩입니다. 2.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41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나. 병역법 시행령 제87조 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제 46조 국외여행허가의 범위 3. 전문연구요원이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거나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4. 전문연구요원이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여행기간을 여유있게 요청하여 허가받아 기간내에 귀국 하시기 바라며, 관련규정 위반으로 인해 편입이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