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2008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신입생 장학금 신청안내

2008-06-13l 조회수 2168

1) 2008.2학기에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 신입생은 첨부 서식을 작성하여 6.17(화)까지 생명과학부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으로 신청한 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2) 관련서류(가계 곤란 등) 제출 방법 : ① 장학생 선정 신청서 (첨부 파일 참조) ② 객관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학번,성명, 연락처 기입) (하단의 예시 참조) 증빙서류대표적 예시: 보호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또는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 (2008.3월 기준으로 발급) ③ 기타 봉사활동, 리더십, 특기 등이 있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5. 장학생 선정 및 지급 1) 장학생 선정신청서와 가정형편, 성적 등의 자료를 종합·검토하여 지도교수, 학과(부)장의 추천 심의와 대학(원)장의 추천을 거쳐 총장이 확정 2) 확정된 교내장학생의 장학금은 등록금 고지서에 면제 처리하며, 교외장학생의 경우는 소속 장학재단의 선발기준에 의거 선발하여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처리6. 안내 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외 모든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2)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교외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는 [신청 사유]란에 받고 있는 장학금 명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입력내용과 사실과 다른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가계곤란자에 대한 판단 자료(참고예시) ① 보호자 건강보험료 부과금액확인서(또는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보호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02)1577-1000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접속/회원서비스/개인회원/회원로그인(회원가입후)/보험료/공인인증서확인/ 건강보험료부과금액 확인서 (또는 보험료납부학인서) 발급(08년 3월 기준으로 발급) ② 보호자(양친)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 부· 모 [동사무소 발행] · 납세 증명서 발행년도: 2007년도 · 과세내역 없을 경우 : 과제증명서상에 “과세사실없음”이 표기된 증명서 ③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 보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근무회사 발행] ④ 전· 월세의 경우 전· 월세계약서 사본 ⑤ 기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입증 가능 서류 등 ㉠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의 경우 : 모·부자가정증명서[동사무소, 구청 발행]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등록수첩 사본) 제출[본인 및 직계가족] ㉢ 사회복지시설 입·퇴소 증명서 ㉣ 양친사망의 경우 :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등 사망 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 가계부채가 많을 경우 : 채무조정합의서 사본 [신용회복위원회 발행], 개인파산[면책] 선고결정문, 개인회생(인가, 개시)결정문 사본 [법원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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