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장학] 외국인 근로장학생 제도 사업실시 및 외국인근로장학생 모집

2008-02-29l 조회수 2077

1. 관련 : 복지과-1328(2008.02.26). 2. 우리대학교에서 수학하고 있는 외국인학생들에게 교내 생활복지조합 등의 사업장에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장학금을 제공하여 생활비 확보를 지원코자 다음과 같이 외국인 근로장학생 제도사업을 실시하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o 대상자: 외국인 학부 · 대학원생중 지정된 장소에서 근로를 원하는 학생 o 근로장소: 생활복지조합, 호암교수회관 등의 구내식당 매점 등의 업무보조 o 근로장학금 지급기준 - 근로시간: 1일 2~3시간(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특정한 요일에 집중하여 근로가능) - 시간당 지급액: 6,000원(사업장 4,000원, 본부 2,000원 지급) o 근로장학생 관리 - 신청접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신청 접수 또는 직접 대상자를 선정하여 선발 2. 또한 별첨과 같이 관련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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