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대학원] 2026학년도 2학기 복적·재입학 업무처리 안내
2026학년도 2학기 복적 및 재입학 업무처리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5학년도 2학기 또는 2026학년도 1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자퇴한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재학연한초과 ‧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 신청서 제출기간
- 1차 : 2026. 6. 15.(월) ~ 2026. 6. 22.(월)
- 2차 : 2026. 7. 3.(금) ~ 2026. 7. 10.(금)
❍ 대학(원)별 전산승인 기한
- 1차 : 2026. 6. 25.(목)
- 2차 : 2026. 7. 15.(수)
※ 전산승인 기한 이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학사과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허가일
- 1차 : 2026. 7. 1.(수)
- 2차 : 2026. 7. 21.(화)
※ 2차 허가일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 추가 신청 불가
※ 허가 후 복적/재입학 취소 불가(복적, 재입학 기회 소진)
❍ 등록기간 : 2026. 8. 25.(화) ~ 8. 31.(월)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2026학년도 2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6. 9. 1.(화)부터 휴학을 신청해야 함
❍ 복적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2025학년도 2학기 또는 2026학년도 1학기에 제적된 학생)
❍ 재입학
- 자퇴한 학생*
- 휴학연한초과 또는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한 학생
- 학사제적 또는 유급제적 후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학생
* 자퇴한 학생의 경우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재입학 신청 가능
※ 재학연한초과 ‧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학생은 복적 및 재입학 불가
| 구분 | 복적 | 재입학 |
| 미등록 제적 | 가능 | 가능 |
| 휴학연한 초과 | 가능 | 가능 |
| 자퇴 제적 | 불가 | 가능 |
| 학사 ‧ 유급 제적 | 불가 | 가능 |
| 재학연한 초과 | 불가 | 불가 |
| 징계 ‧ 학사 ‧ 유급제명 | 불가 | 불가 |
- 1차 : 2026. 6. 15.(월) ~ 2026. 6. 22.(월)
- 2차 : 2026. 7. 3.(금) ~ 2026. 7. 10.(금)
❍ 대학(원)별 전산승인 기한
- 1차 : 2026. 6. 25.(목)
- 2차 : 2026. 7. 15.(수)
※ 전산승인 기한 이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학사과 담당자에게 연락 요망 ❍ 허가일
- 1차 : 2026. 7. 1.(수)
- 2차 : 2026. 7. 21.(화)
※ 2차 허가일 이후에는 복적 및 재입학 추가 신청 불가
※ 허가 후 복적/재입학 취소 불가(복적, 재입학 기회 소진)
❍ 등록기간 : 2026. 8. 25.(화) ~ 8. 31.(월)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함
※2026학년도 2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상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2026. 9. 1.(화)부터 휴학을 신청해야 함
첨부파일 (1개)
- 복적,재입학 신청서.hwp (16 KB, download: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