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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법령 이해교육 이수 독려 안내

관리자l 2022-12-22l 조회수 2003

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법령 이해교육 이수 독려 협조요청
교육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지표 중 새로운 평가지표인 매학기 유학생 대상 한국법령 이해교육 의무 실시 및 이수율 60%충족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eTL-Class상 관련 교육을 개설하였으므로, 학부에 소속된 대학(원) 유학생분들은 각 학기 별로 아래 프로그램들을 모두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 내용


※ 해당 교육은 매학기 이수율 60%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달 시 본교가 비자발급 제한 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어,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유학비자 필수서류) 발급, 체류기간 연장, 시간제 취업 신청 시 해당 교육들은 필수 이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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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