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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19]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1월)

관리자l 2022-11-04l 조회수 2147

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1월)를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본 게시물에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1월)
1. 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2년 11월)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