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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2022학년도 1학기 휴학,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등록 일정 안내

관리자l 2021-12-27l 조회수 7127

2022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휴학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 및 휴학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미등록·휴학연한초과·재학연한초과·수업연한초과미수강 제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1. 등록 (재학생, 복학생, 복적 및 재입학생)

  1. 기간 : 2022. 2. 21.() ~ 2022. 2. 25.() 5일간
  2. 장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2. 복학(), 복적 및 재입학

  1. 복학()

신청기간 : 2021. 12. 15.() ~ 2022. 2. 28.()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학사정보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신청서 제출 대상인 경우 학과()로 제출
수강신청이 복학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

신청기간 : 2021. 12. 15.() ~ 2022. 3. 28.()
본등록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3. 28.()까지 반드시 복학()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학사정보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3. 28.()까지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3. 28.() 이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1. 복적 및 재입학

신청기간 : (1) 2021. 12. 15.() ~ 12. 31.(), (2) 2022. 1. 1.() ~ 1. 14.()
허가일 : (1) 2022. 1. 7.(), (2) 2022. 1. 21.()
신청방법 : 학과 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 신청 불가)
2차 재입학(복적)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기간 내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 휴학하고자 할 경우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마친 후 개강일(2022. 3. 1.) 이후부터 휴학을 신청할 수 있음

  1.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학사정보 나의정보(종합정보) 종합신청정보

3. 휴 학

  1. 신청기간

미등록 휴학 : 2021. 12. 15.() ~ 2022. 3. 28.() (수업일수 4분의 1)
등록 후 휴학 : 2022. 2. 21.() ~ 2022. 4. 21.() (수업일수 4분의 2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 불가)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1.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학사정보 학적변동(신청) 휴학·복학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1. 휴학의 유효기간 : 1(2개 학기)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2022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2학기), 권고휴학(4학기)

4. 유 의 사 항

  1.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박사 4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

  1. 기타 문의사항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업무

담당과

전화번호

·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소속 대학() 학과() 사무실 및 교무행정실

-

수강신청 관련

학사과

880-5042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재무과

880-5107, 5113

등록기간

학사과

880-5032, 5033,

5034, 5035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장학복지과

880-5078, 5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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