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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공지] 2022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1.13.(목) 오전 10시까지)

관리자l 2021-12-20l 조회수 3385

2022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석사와 박사는 수료 각각 4, 6년이 기본 논문 제출기한입니다. 기간 안에 논문 심사를 못한 학생들은 석사 수료 4, 박사 수료 6 되는 시점 직전에 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추가 2년을 연장 받게 됩니다. (석사: 4+2=6 / 박사: 6+2=8) -> 경우 석사는 '기타: 석사논문체줄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박사는 '기타: 박사논문제출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바랍니다.
(2022. 1. 13.() 오전 10시까지 )

ex) 박사: 2016. 2. 26. 수료자 중 이번 2021-2학기(2022.1월)까지 논문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 박사논문 제출기한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석사: 2028. 2. 26. 수료자 중 이번 2021-2학기(2022.1월)까지 논문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는 반드시 '석사논문 제출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전 수료자 중 기한이 지났는데(석사 4년 이상/ 박사 6년 이상) 논문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학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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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생 중에서「학위수여규정」제11 2 3항에 명시된 논문 제출기한(수료 석사 4+2, 박사 6+2) 초과한 학생에 대하여 논문 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경우 신청 서식이 다릅니다.

학위논문 제출기한 초과 연구생 신청자는 2022. 1. 13.() 오전 10시까지 관련 서류(붙임2-업무처리시 유의사항 서식1,2,3,4) 학부 사무실(504 120) 또는 날인 스캔하여 메일(sorim922@snu.ac.kr) 제출 바랍니다.

또한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 연구생으로 2012.3.1.이전에 2년의 논문 제출 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학생 중에서 추가로 1 연장 승인을 받고자 하는 수료생에 대하여는 [붙임3-추가 연장 신청 서식]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등록 횟수 이수 학점을 충족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논문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학위 미취득자에 한함

석사 6(4+2), 박사 8(6+2) 기간이 지나도 논문 심사를 하지 못한 경우 초과자연구생등록을 하면 추가로 3 연장이 가능한데 이는 마지막 연장 기회이며 추가로 정해진 학점 이상을 수학해야 논문심사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연장은 신청한 시점으로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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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자 연구생이 필수로 수학하여야 하는 추가 학기 학점 : 석사- 1 학기 이상, 6학점 이상 / 박사- 2 학기 이상, 9학점 이상)


문의: 880-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