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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21.3.15.)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관리자l 2021-03-17l 조회수 3301

 

적용기간: 2021. 3. 15.() 0~ 2021. 3. 28.() 24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2)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지난번 조치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주요사항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인원산정

‘5인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

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준수사항

관리자운영자 수칙

참석자 수칙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구분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적용

방역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집합·모임·

행사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시설 허가·신고면적 4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시설 허가·신고면적 4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식당·카페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9pt;">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 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으로 제한(강력 권고)

 

.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5 참조)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일반관리시설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공통적용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미용업)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실내체육시설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1)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시설 내 음식(·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22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1) 준수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미용업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

1)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 1)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