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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안내

관리자l 2020-11-26l 조회수 2572



   대학 내 코로나19 감염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코로나19 검사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 학생, 교직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확진자 교내동선과 겹치지만 밀접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국가 무료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2. 산청장소와 지원금액
       1) 학부생 : 학생행정실에 신청(검사비의 50% 지원)
       2) 교수,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관련종사자 : 연구과제 관리기관(연구행정실, 기초과학연구원)에 신청(검사비의 50~100% 지원)
       3) 직원 : 서무행정실에 신청(검사비의 50%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서(붙임1)와 증빙자료(붙임2)를 학부(과) 행정실에 제출 -> 학부(과)는 신청자 명단을 취합하여 -> 지원대상에 따른 신청부서로 공문 발송

    4. 적용일 : 2020년 11월 2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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