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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관리자l 2020-10-16l 조회수 148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구분

조정방안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실내 50, 실외 100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41명으로 인원 제한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명 이상) 4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최대 30%)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최대 50%)

고위험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집합금지

11종 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다중이용시설

식당·카페 등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교회

대면 예배 가능하되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운영 가능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전 인원의 1/3)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