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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코로나 19 관련 2020학년 2학기 국외수학 학점인정 방침 안내(2020-2학기 국외수학 허가받은 학생 대상)

관리자l 2020-08-05l 조회수 2234

. 대상: 2020학년도 2학기를 포함하여 국외수학 허가를 받은 학생

. 학점인정 조건

1) 해당 해외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으로 개설한 수업일 것

2) 해당 수업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였다는 성적증명서가 발급 가능한 수업일 것

. 인정범위

1) 해외 체류하며 해당 대학 온오프라인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2) 해외 체류하다가 해당 국가 및 대학의 코로나19 관련 상황으로 인하여 귀국해서 해외대학 온라인 수업을 이수하는 경우

. 유의사항

1) 2020학년도 2학기에 한함

2) 서울대학교에서 개설한 정규수업 동시 수강 불가함

      3) 국내외 대학 정규수업 동시 수강 불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