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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19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가입 알림

관리자l 2019-03-28l 조회수 5309

2019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가입 알림

우리대학의 2019학년도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가입내용을 알려드리며, 사고발생 시 학생 및 연구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보험명: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나.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다. 계약기간: 2019. 3. 31.(일) 00:00 ~ 2020. 3. 31.(화) 00:00(1년)
라. 담보내역 및 보상 한도액
담보위험 구분 대상 인원(명) 보상 한도액(금액단위:천원)
1인당 1사고당
학교경영자 배상책임담보(국내) 대인 배상 재학생
연구생
34,153 350,000 3,500,000
대물 배상   20,000
구내․외 치료비 담보(국내)   1,000 1,000
신입생 학교 행사 중 담보
(오리엔테이션기간 3일, 국내)
사망, 후유장해 신입생 6,839 200,000 200,000
상해의료비 1,000 1,000
마. 보상범위: 붙임1 참조
바. 청구방법: 보험금 청구서류 장학복지과로 제출(붙임2 참조)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장학복지과(행정관 2, 02-880-5088)로 방문하여 접수

구내외 치료비 미적용 사항 및 관련 보험

구내외 치료비

미적용 사항

관련 보험

비고

보험명

담당부서

부서 연락처

서울대학교 소속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서울대학교 야구부, 축구부, 미식축구부 등 학교대표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학생)이 훈련, 연습경기, 운동경기 또는 시합 중에 입은 신체장해

스포츠

상해보험

스포츠

진흥원

02-880-7809

※ ○○대학 야구부 등

학생스포츠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은

학교경영자책임보험

구내외 치료비로

보장됨

연구실, 연구소 소관의 연구업무와 관련된 업무 중 발생한 사고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

연구지원과

02-880-5167

 

- 기타 미적용 사항: 학생끼리의 싸움과 같은 고의적인 사고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