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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등 시행 안내

생명과학부l 2019-02-11l 조회수 6219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차량 2부제 등 시행 안내

 1. 관련: 캠퍼스관리과-745(2019.01.29.)

 

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

차량 2부제 실시: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적용기간: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공휴일 제외)

적용대상: 관용차량·학교 주차장 이용자 전체(민원인은 자율적 참여)

적용제외 차량: 임산부장애인자동차, 전기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통학버스 등

노후차량 운행 제한: ·도 조례로 정하는 차량(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업장·공사장 운영 시간 단축·조정: 살수차 운영 등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기타사항: 중앙특별점검반에서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 수시점검 실시 예정



2.
2019215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차량 2부제, 노후차량 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가 확대 적용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업무안내 시행 공문(교육부) 1

      2.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침(환경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