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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 준수 안내(국세청 및 교육부)

관리자l 2018-05-08l 조회수 5837

국세청 및 교육부로부터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대학 및 단체에서는 관련 내용을 숙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하여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대학축제 및 장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민원사례
○ 대학생들이 학교축제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협조사항 및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
○ 향후, 학내 축제 및 장터에서 주류 판매시 국세청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안내
○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 과태료는 주류를 판매한 단체에서 납부 책임을 져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