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자원안보위기 원유 주의 단계경보 발령에 따른 승용차 5부제(요일제) 단속 안내

관리자l 2026-04-01l 조회수 44






1. 관련: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효율과-1172(2026.3.24.) 「자원안보위기 원유 주의 단계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및 협조요청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 ※ 본교 적용 근거: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국립대학 법인 포함)
  • 캠퍼스관리과-3713(2026.3.25.) 「자원안보위기 원유 주의 단계경보 발령에 따른 승용차 5부제(요일제) 시행 안내」
  • 캠퍼스관리과-3871(2026.3.31.) 「자원안보위기 원유 주의 단계경보 발령에 따른 승용차 5부제(요일제) 단속 안내」
2. 위 관련, 자원안보 위기 주의 단계 발령에 따른 정부지침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 단속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구성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2026. 4. 1.(수)부터 추후 종료 지침 안내 시까지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의무적용: 교원(비전임교원, 강사, 조교, 교사 포함), 직원(자체직원 포함), 연구원
  • 참여권고: 학생(수료 후 연구생 포함), 교내 임대업체 등 임직원, 외부 방문객
적용제외: 전기·수소차,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장거리 출·퇴근(자차 기준 편도 30km 이상 출퇴근) 등 소속 기관 통한 신청 및 본부 승인 필요

○ 운영방식: 끝번호 요일제 해당시 운휴(요일 선택 불가)

운휴요일 비고
차량 끝번호 1, 6 2, 7 3, 8 4, 9 5, 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위반자 조치

  • 최초 위반 시: 5부제 준수 안내문자 발송
  • 2~4회 반복 위반 시: 위반사항 경고문자 발송
  • 5회 이상 상습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1개월)
  • 6회 이상 누적 위반 시: 정기권 발급 해제 또는 교내 출입 제한 조치(3개월)
※ 정부 관련기관(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이행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자 제재 방안이 변경될 수 있음(시행기간 내 불시점검 예정)

○ 행정사항

  • 적용 제외 신청 사유 중 「기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건강상의 문제(진단서 첨부 필요), 원거리 이사 후 일시적 주민등록(주소지)관계 정리 미비(빠른 시일 내 공식 증빙 제출 필요)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한해 검토 가능
※ 정부 이행실태 점검 대상으로 적용 제외 인정 여지 제한

  • (전기관) 석유화학 기초 원료 수급 상황 고려, 전자 게시판 및 전자식 미디어 매체 게시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 홍보물(붙임1 포스터 등) 적극 안내
  • (비관악캠퍼스 및 부설학교) 공문을 참고하여 승용차 5부제(요일제) 자체계획 수립·추진
※ 참고사항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의 사후처리이행실태 점검]

시행계획 및 주요 이행결과 한국에너지공단 시스템 제출
· (시행계획 제출) 한국에너지공단 제출(2026.3.31.까지)
· (위반자 조치) 매월 미이행자 명단 기관장 보고 및 징계 등 이행
· (결과보고) 출입현황과 위반사항 등 주요 이행결과 입력(매달 15일까지)

점검반(기후부,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의 이행실태 점검
· (점검시기) 자원안보 위기 경보 기간 내 집중 불시 점검(기간 내 상시)
· (점검내용) 추진계획 수립 여부, 차량관리 현황, 자체점검 및 조치결과 관리 현황 등
· (사후조치) 이행실태가 미흡한 기관은 조치명령, 조치결과 보고, 언론 공표 대상이 될 수 있음

붙임
승용차 5부제 포스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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