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2026년 관악캠퍼스 제3·4차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생명과학부l 2026-03-06l 조회수 52

1. 관련
  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5장 제17조(교육)
  나.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제11조(동물실험교육)
2. 학내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수의사 및 실험동물기술원 제외)는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2026년 제3·4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안내합니다.
  □ 교육일정 및 대상 

차수

대상

일정 및 장소

인원(명)

교육비(원)

이론강의

실습강의

3차

학내구성원

SNU etl

2026.3.18.(수), 13:00∼16:55

(85동 601호)

30

56,000

4차

학내구성원

SNU etl

2026.3.19.(목), 13:00∼16:55

(85동 601호)

30

56,000

학외구성원

2026.3.19.(목), 09:15∼16:30

(69동 401-1호)

   *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교육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실험동물의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1부.
      2. Education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animals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