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5장 제17조(교육)
나.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제11조(동물실험교육)
2. 학내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수의사 및 실험동물기술원 제외)는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2026년 제3·4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여 안내합니다.
□ 교육일정 및 대상
| 차수 | 대상 | 일정 및 장소 | 인원(명) | 교육비(원) |
| 이론강의 | 실습강의 |
| 3차 | 학내구성원 | SNU etl | 2026.3.18.(수), 13:00∼16:55 (85동 601호) | 30 | 56,000 |
| 4차 | 학내구성원 | SNU etl | 2026.3.19.(목), 13:00∼16:55 (85동 601호) | 30 | 56,000 |
| 학외구성원 | 2026.3.19.(목), 09:15∼16:30 (69동 401-1호) |
*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교육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실험동물의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1부.
2. Education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animals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