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공고] 2026년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박사후국외연수) 신규과제 공모 안내

생명과학부l 2026-01-26l 조회수 521

2026년도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박사후국외연수 신규과제 신청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내용

사업

세부내용

박사후국외연수

지원대상

국내 대학에서 '21.9.1. 이후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연수 개시일 이전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청 가능

연구형태

단독연구

연구기간 및 연구비

연구기간: 12개월(2026.9.1. ~ 2027.8.31.) 최소 3개월 의무수행

연구비: 60백만원/(인건비로 필수 계상)

간접비 비율 5% 적용(간접비 포함 과제)


나. 신청자격 및 제한: [붙임2] 참고
※ 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 근로계약 체결 必
※ 연수자는 반드시 연구개시일(26.9.1.) 이전에 출국을 완료해야 함
※ 세종과학펠로우십(국외연수트랙)과 중복 신청 불가

다. 제출서류: [붙임2], [붙임3] 참고

제출 서류 목록

세부내용

연구개발(연수)계획서(5페이지 이내)

-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3건 이내)

논문, 특허, 기타실적을 합하여 연구책임자 3개 이내로 작성

각 실적별로 요약문은 1쪽 이내로 기술 후 증빙자료 첨부

- 연수지도교수 확인서(해외지도교수 작성)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및 청렴서약, 보안 서약 포함

박사학위 취득(예정)증명서

- 취득일자 포함된 증명서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예정자는 확인서 양식 제출)

과제 선정 이후 출입국확인서 등 확인 예정

(해당 시) 육아휴직 증명서, 병적증명서

- 병역,휴직기간이 명시된 기관발급서류 제출

(서울대 필수 서류) 확약서, 체크리스트

- 관리기관 과제 신청 공문 제출시 첨부 [붙임5] 참고


마. 신청방법
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준비 요망
※ 과제신청시 주관연구기관은 서울대학교(119-82-08433)로 선택하여 신청 요망
2) [붙임5]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을 통해 산학협력단으로 과제 신청 공문 제출 필수
※ 공문 제목에 연구책임자명 작성 필수
※ 과제 선정 이후 공문 발송 기관이 관리기관으로 등록되며, KRI에 현 소속이 서울대학교가 아닌 경우 시스템에 안보이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제출 요망
※ 관리기관 공문 미접수자는 IRIS에서 최종접수 불가

바. 신청기간

구분

기간

연구책임자 접수 기간

2026. 2. 11.() 09:00 ~ 2026. 2.24.() 10:00:00

신청 공문 제출 기간

2026. 2. 11.() 09:00 ~ 2026. 2.24.() 10:00:00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확약서 및 체크리스트 검토 후 기관승인 진행 예정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6. 2. 11.() 09:00 ~ 2026. 2. 26.() 10:00:00


사. 문의처
1)시스템 관련: IRIS 고객센터 (☎ 1877-2041)
2) 사업 관련: 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 (☎ 042-869-6619, 6622, 6068)
3) 평가 관련: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학문단 (☎ 042-869-내선번호 4자리)

자연과학단

생명과학단

의약학단

공학단

ICT·융합연구단

6559

6534

6055

6542

6566


4) 산학협력단 협약 담당자:
- 관악: 허유선 사원(02-880-2022)
- 연건분원: 황욱 대리(02-3668-7810)


붙임 1. 2026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1부.
2. 2026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외연수) 신청요강 1부.
3. 2026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후국외연수) 신규과제 신청서식 각 1부.
4. 2026년도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후국외연수) 신규과제 별첨 매뉴얼 각 1부.
5. (서울대 필수 서류) 2026년도 박사후국외연수 확약서 및 체크리스트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