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안내

관리자l 2026-01-14l 조회수 44

1. 관련:「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제8조, 연구윤리팀-159(2026.1.13.)
2.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또는 배아줄기세포주연구를 수행할 예정인 연구자는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3. 이에 본교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 등에 대한 심의 진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구자들은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및 시기
- 포털(mySNU) 로그인 ⇒ 교육연구지원 ⇒ 생명윤리위원회(IRB) 선택 후 접속
- 생명윤리위원회 정회원만 신청 및 심의 가능 (※ 생명윤리교육(IRB) 이수 필수)
- 원칙: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심의를 받아야 함 (※「생명윤리법」 제15조 제1항)
- 최소 연구개시 2달 전(학위논문의 경우 최소 3달 전)에 심의 신청

학위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
① 논문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최소 연구개시 3달 전에 심의 신청
② 학위 논문 심사에 임박하여 신청하면 연구 일정에 맞춰서 승인이 안 될 수 있음에 주의
③ 심의면제는 자료수집 이전에 신청한 후 승인 이후에 분석할 것
붙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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