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5장 제17조(교육)
나.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제11조(동물실험교육)
2. 학내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수의사 및 실험동물기술원 제외)는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025년 제7·8차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3. 교육일정 및 대상
차수 | 대상 | 일정 및 장소 | 이론강의 | 실습강의 | 인원(명) | 교육비(원) |
7차 | 학내구성원 | 8월 20일(수), 13:00~16:55 수의과대학 85동 601호 | SNU etl | 대면강의 | 30 | 56,000 |
8차 | 8월 21일(목), 13:00~16:55 수의과대학 85동 601호 | 30 | 56,000 |
※ 7·8차 교육 신청 총원이 30명 이하인 경우 7차교육으로 통합하여 진행 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교육세부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험동물의 사용 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1부.
2. Education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animals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