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공지] [생명과학부 학부생, 자유전공 주전공, 복수전공생]  생명과학연구실습 및 자연대 인턴십 관련 수강 변경 사항

관리자l 2025-01-10l 조회수 376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부터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 이수를 위한 수강 규정이 변경됩니다. 수강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계절학기에 생명과학연구실습이 개설되지 않습니다. 생명과학연구실습은 정규학기에만 개설됩니다.

현재 규정: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 이수를 위해 생명과학연구실습 혹은 연구실 인턴(자연대 인턴십) 2개 학기 이상 참여를 필수로 해야한다. 생명과학연구실습 + 연구실 인턴(자연대 인턴십) 각 1회씩 불가

- 변경 규정: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 이수를 위해 생명과학연구실습 2회 혹은 생명과학연구실습 1회와 연구실 인턴(자연대 인턴)1회 총 2회 이상 참여를 필수로 해야한다. 단, 한 학기에 연구실습과 인턴을 동시에 이수한 내역은 인정 불가  
 
(이 규정은 2025학번부터 적용이 가능하나 2025학번 이전 학생은 종전의 규정 또는 상기
 이수규정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따라서 변경 규정은 2025학번 및 2025학번 이전 학생들도 변경 규정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 이수를 위해 아래의 수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2024학번까지의 모든 학번은 기존 규정 및 변경 규정 모두 적용 가능함으로 아래의 세 경우 모두 다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를 수강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 수강 기준]

아래의 세 경우에 모두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 수강 자격이 주어집니다.

1. 생명과학연구실습 1회 + 연구실 인턴(자연대 인턴십) 1회(변경)

(단, 생명과학연구실습과 자연대 인턴십을 동시에 이수한 내역은 인정 불가, 동일 학기에 생명과학연구실습과 자연대 인턴십을 동시에 이수한
경우 추가로 생명과학연구실습 수강 또는 자연대 인턴십을 진행해야 함.)

2. 생명과학연구실습 2회(기존)

3. 연구실 인턴(자연대 인턴십) 2회(기존) -> 이 방법은 2025학번 및 이후 학번은 적용 불가, 2024학번부터 그 이전 학번 모두 적용 가능

1,2번 항목 2025학번 포함 전체 학번 모두 적용가능, 3번 항목 2025학번 및 2025학번 이후 학번 적용 불가, 2024학번부터 그 이전 학번 모두 적용 가능

예시) 2023학번의 경우 1.2.3.번 모두 적용 가능, 2025학번 및 이후 학번의 경우 1.2번만 적용 가능


참고: 생명과학연구실습 관련 간담회 내용 (수정)생명과학연구실습 교과목 관련 공지 - 공지사항 - 정보센터 -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2025학번만 해당하는 사항: 생명과학연구실습 선수과목으로 생명과학전공실험 1,2(기존)+ 생명과학특수연구1(추가), 단, 한 학기에 연구실습과
  생명과학특수연구를 동시에 이수한 내역은 인정 가능



-생명과학부 교무위원회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