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5-01-10l 조회수 376
안녕하세요.
2025학년도부터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 이수를 위한 수강 규정이 변경됩니다. 수강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계절학기에 생명과학연구실습이 개설되지 않습니다. 생명과학연구실습은 정규학기에만 개설됩니다.
- 현재 규정: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 이수를 위해 생명과학연구실습 혹은 연구실 인턴(자연대 인턴십) 2개 학기 이상 참여를 필수로 해야한다. 생명과학연구실습 + 연구실 인턴(자연대 인턴십) 각 1회씩 불가
- 변경 규정: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 이수를 위해 생명과학연구실습 2회 혹은 생명과학연구실습 1회와 연구실 인턴(자연대 인턴)1회 총 2회 이상 참여를 필수로 해야한다. 단, 한 학기에 연구실습과 인턴을 동시에 이수한 내역은 인정 불가
(이 규정은 2025학번부터 적용이 가능하나 2025학번 이전 학생은 종전의 규정 또는 상기 이수규정 중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따라서 변경 규정은 2025학번 및 2025학번 이전 학생들도 변경 규정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은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 이수를 위해 아래의 수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2024학번까지의 모든 학번은 기존 규정 및 변경 규정 모두 적용 가능함으로 아래의 세 경우 모두 다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를 수강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 수강 기준]
아래의 세 경우에 모두 생명과학학위논문연구 수강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생명과학연구실습과 자연대 인턴십을 동시에 이수한 내역은 인정 불가, 동일 학기에 생명과학연구실습과 자연대 인턴십을 동시에 이수한
경우 추가로 생명과학연구실습 수강 또는 자연대 인턴십을 진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