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5장 제17조(교육)
나.「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규정」 제11조(동물실험교육)
2. 위 관련에 따라 학내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학부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는 수의사·실험동물기술원 외에는 모두 필수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실험동물자원관리원에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여 안내합니다.
가. 일 정: 4월 23일(화)
나. 이론교육: SNU etl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붙임문서 확인 필수)
다. 실습교육: 69동 401-1호(다목적실)
라. 대 상 자: 학내 동물실험 수행자(대학원생, 연구원, 학부생 등)
마. 교 육 비: 70,000 원
바. 인 원: 선착순 26명
4.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실험동물의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 안내 1부.
2. Education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laboratory animals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