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지난번 조치 대비 변경사항 파란색 표시) ○ 주요사항    | 조치내용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활동 금지 |   |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돌잔치전문점에서 진행하거나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구성원만의 모임으로서 하는 돌잔치의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 |   | 인원산정 | ‘5인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 ‘사적모임’은 영유아*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영유아가 아닌 사람은 4명 까지만 모임 가능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의한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 준수사항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참석자 수칙 |   |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나  5인 이상 모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사적 모임인지 확인 ▸ 위 ①,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  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 |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등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     |     | ▴(행사) 결혼식, 장례식,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 구분 | 주최자(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공통적용 방역수칙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준수 안내    ▸ 각처에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실외 모임·행사는 제외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 집합·모임· 행사 |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집합·모임·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식당·카페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의무)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9pt;">폰 이용자, 장애인, 단기 체류외국인, QR코드 거부, 휴대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대조 후 수기명부 작성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방역관리자 지정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 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 배달만 가능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가 안 되어 있거나, 칸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좌석/ 테이블 한칸 띄워 앉기(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으로 제한(강력 권고) |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5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일반관리시설 | 관리자·운영자 수칙 | 이용자 수칙 |   | 공통적용 방역수칙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이·미용업) |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  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전자출입명부 설치한 경우 전자출입명부   사용곤란한 사람을 위해 수기명부 비치 필요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 실내체육시설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하지 않도록 안내   ▸ 22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 시설 내 음식(물·무알콜 음료 제외) 섭취 금지    ▸ 22시에서 익일 05시까지 시설 이용 금지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준수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   | 결혼식장 |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 개별 결혼식 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준수 |   | 이·미용업 |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 ▸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 또는 좌석 두 칸 띄워 앉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