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l 2020-03-24l 조회수 1940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지도교수), 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생명과학부 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외부(교내 생명과학부 이외 또는 타학교) 교수 또는 PI도 가능함.
③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지도교수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 학위논문지도위원회의 역할(석사과정은 1차평가만 시행)
①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및 학위연구진행 사항을 평가하고 지도한다.
② 1차 평가는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연구계획(Thesis proposal)을 구두발표를 통해 평가하며,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재평가한다. 1차 평가는 구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며, 연구계획서(10쪽 내)를 평가 1주전까지 제출한다.
(*첨부파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 1차 평가가 입학 후 3학기 이내이므로,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온라인 등록 후 대체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모두 신 규정인 아래의 게시글을 참고하시어,
해당 규정으로 적용 바랍니다. https://biosci.snu.ac.kr/board/notice?bm=v&bbsidx=21126&cidx=30&page=1
대학원공지 | ★대학원 논문지도 변경규정 안내(21학번 및 그 이전학번 적용가능) |
③ 2차 평가는 입학 후 7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연구의 진행상황을 구두팔표를 통해 점검/평가한다.
④ 1-2차 구두발표 점검 내용을 학생이 리포트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학위논문지도위원회는 구두발표 및 리포트를 평가하고, 학사위원회는 이 평가결과를 심의, 승인한다.
(*첨부파일: 구두점검 리포트)
3. 학위과정 의무 발표 점검(박사 및 통합과정 대학원생)
① 1-2차 평가는 반드시 구두 발표로 평가하도록 지도한다.
② 1-2차 구두발표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5년 이내에 학부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위논문연구에 대한 구두발표(Department talk)을 시행한다.
③ 구두발표 당시 받은 학생들의 코멘트를 요약하여 리포트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학위논문지도위원회는 리포트를 바탕으로 Department talk를 했음을 승인한다.
4. 학위논문심사
① 석사학위심사는 논문지도위원회 3인으로 심사한다. 이때에 부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는다.
② 박사학위심사는 논문지도위원회 3인을 포함하여, 2인을 추가하여 총 5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심사위원 중 최소 1인은 본교가 아닌 타교의 교수 또는 PI로 구성한다. 이때에 부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는다.
*본 규정은 2019년 9월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그 이전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학생이 원하면 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 규정이 2020.11월 학사위원회 이후 변경 되었습니다. 세부 규정 수정중이므로, 2021년 1월-2월 내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1차 평가 입학후 3학기 이내를 수정 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입학후 3학기 이내보다 더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학 후 3년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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