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공지] ★대학원 변경 규정 안내(2019-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

관리자l 2020-03-24l 조회수 19409

2019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변경된 대학원 규정 안내드립니다.

■학위논문지도위원회

1. 학위논문지도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지도교수), 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생명과학부 교수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외부(교내 생명과학부 이외 또는 타학교) 교수 또는 PI도 가능함.

입학 3학기 이내에 지도교수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사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2. 학위논문지도위원회의 역할(석사과정은 1차평가만 시행)

대학원생의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및 학위연구진행 사항을 평가하고 지도한다.

1차 평가는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연구계획(Thesis proposal)을 구두발표를 통해 평가하며, 통과하지 못한 학생은 다음 학기에 재평가한다. 1차 평가는 구 논문제출자격시험을 대체하며, 연구계획서(10쪽 내)를 평가 1주전까지 제출한다.
(*첨부파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 1차 평가가 입학 후 3학기 이내이므로, 입학 후 3학기 이내에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온라인 등록 후  대체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모두 신 규정인 아래의 게시글을 참고하시어,
해당 규정으로 적용 바랍니다. https://biosci.snu.ac.kr/board/notice?bm=v&bbsidx=21126&cidx=30&page=1

대학원공지 ★대학원 논문지도 변경규정 안내(21학번 및 그 이전학번 적용가능)

 

2차 평가는 입학 후 7학기 이내에 학위논문연구의 진행상황을 구두팔표를 통해 점검/평가한다.

1-2차 구두발표 점검 내용을 학생이 리포트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학위논문지도위원회는 구두발표 및 리포트를 평가하고, 학사위원회는 이 평가결과를 심의, 승인한다.
(*첨부파일: 구두점검 리포트)

3. 학위과정 의무 발표 점검(박사 및 통합과정 대학원생)

1-2차 평가는 반드시 구두 발표로 평가하도록 지도한다.

1-2차 구두발표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5년 이내에 학부 전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위논문연구에 대한 구두발표(Department talk)을 시행한다.

구두발표 당시 받은 학생들의 코멘트를 요약하여 리포트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학위논문지도위원회는 리포트를 바탕으로 Department talk를 했음을 승인한다.

4. 학위논문심사

① 석사학위심사는 논문지도위원회 3인으로 심사한다. 이때에 부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는다.

박사학위심사는 논문지도위원회 3인을 포함하여, 2인을 추가하여 총 5인의 심사위원을 구성한다. 심사위원 중 최소 1인은 본교가 아닌 타교의 교수 또는 PI로 구성한다. 이때에 부위원장은 지도교수가 맡는다.

 

*본 규정은 20199월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그 이전 입학한 재학생의 경우, 학생이 원하면 본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 규정이 2020.11월 학사위원회 이후 변경 되었습니다. 세부 규정 수정중이므로, 2021년 1월-2월 내로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1차 평가 입학후 3학기 이내를 수정 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입학후 3학기 이내보다 더 시간이 주어질 예정/입학 후 3년차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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