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인권센터 인권상담 안내

l 2012-09-14l 조회수 2446

서울대 인권센터가 새롭게 설립되었습니다

 

- 서울대 인권센터는 여러분의 인권침해 문제를 상담해 드립니다 -

 

어떤 경우에 상담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개인 간의 관계에서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잘못된 관행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은 경우

본교의 위법 또는 불합리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또는 위의 경우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 인권침해에는 성희롱·성폭력도 포함됩니다.

*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본교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누가 상담신청을 할 수 있나요?

- 피해자 또는 그 피해 사실을 아는 사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초기상담: 서울대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의 피해자 및 고충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단순상담인가 신고를 할 것인가를 함께 결정할 것입니다.

 

- 단순상담: 법적, 심리적, 의료적 구제방법을 모색합니다.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중재 권고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를 도울 것입니다.

 

- 신고: 더 나아가 피해자 및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울대 인권센터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조사 후 조치: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된다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합의권고: 인권센터장은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조사 중인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구제조치권고: 인권센터장은 피신고인(가해자) 및 그 소속 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징계요청: 인권센터장은 조사 결과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인 경우에 대하여는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비밀보장 및 불이익금지

- 상담 또는 신고 내용은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 서울대 인권센터는 상담신청인 또는 신고인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으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 또한, 누구든지 인권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답변 또는 자료제출 등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상담신청 하는 방법은?

* 일반적인 인권침해 사안(성희롱·성폭력 사안 제외)

- 전화상담 : 02-880-2422, 2423

- 온라인상담 : helpme@snu.ac.kr

- 면접상담: : 두레문예관(67) 103

* 성희롱성폭력 사안

- 전화상담 : 02-880-8055

- 온라인상담 : helpyou@snu.ac.kr

- 면접상담: : 문화관(73) 223

 

* 면접상담의 경우 전화나 이메일로 미리 상담예약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시간 : ~ 10:00~ 17:00

 

 

 

 

서울대학교 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