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2011-09-19l 조회수 2982
2011. 2학기 미등록 학생들에게 최종 등록 정리기간을 부여하니 동 기간에 해당 학생께서는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라며, 최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 제58조(휴학 및 제적)에 의거 제적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휴학 허가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반드시 복학 후 등록 또는 휴학 연장신청을 하여 제적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1. 2학기 최종등록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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