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2011-02-09l 조회수 2622
1. 복지과-892(2011.02.08.)의 이첩입니다.
2. 본교 학생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 적절한 진료비를 보전 지급하여 학생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붙임 안내문과 같이 “학생의료공제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동 공제회 규약에 의거 금회 가입 자격 대상인 “대학원연구생 등록자”에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해당학생이 등록기간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대상자 :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한 학생
◦ 자격기간 : 공제회비를 납부한 이후부터 동 학기에 한함.
◦ 공제회비 : 4,000원
◦ 납부기한 : 1차 ~ 3차 연구생등록 기간
◦ 가입방법 : 연구생등록시 학생의료공제회 가입에 동의하는 학생에 대해서만 공제회에 가입후 1차 2.23(수), 2차 3.15(화), 3차 4.11(월)까지
◦ 가입장소 : 생명과학부 사무실
붙임 학생의료공제회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