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2010-12-14l 조회수 2308
□ 대 상
- 복 적 : 미등록으로 제적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2010. 1학기 - 2010. 2학기 중에 미등록 제적된 자)
- 재입학 :
․ 미등록제적 후 1년이 경과된 자
․ 퇴학 또는 제적(휴학연한 초과 제적 포함)된 자
․ 학사제적, 유급제적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
※ 재학연한이 초과된 자, 재입학 후 제적된 자 및 징계제명 ․ 학사제명 ․ 유급제명된 자는 재입학 불가
※ 복적과 재입학은 각각 1회만 가능
※ 정원내(외) 입학 여부를 구분하여 심사
□ 원서 제출 및 허가기간
- 기 간 :
․ 1차 : 2010. 12. 13(월) ~ 2011. 1. 21(금) (토․일요일 제외)
※ 허가 후 정규 수강신청기간에 수강신청 가능
․ 2차 : 2010. 2. 7(월) ~ 2. 24(목) (토,일요일 제외)
※ 1차 기간 중 신청자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가
※ 정규 등록기간(2011. 2. 25) 이후에는 복적 또는 재입학을 신청할 수 없음.
□ 처리절차
- 복적 또는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복적원 또는 재입학원을 작성하여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을 면담한 후 소속 대학(원)에 제출
□ 등록
- 기 간 : 2011. 2. 21(월) ~ 8. 25(금) (5일간) (토․공휴일 제외)
※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 기 타
- 재입학은 1회만 허용하므로 과거에 재입학한 사실 여부 확인
- 복적 또는 재입학한 자의 재학연한은 이미 경과한 재학연한을 통산하여 소정의 재학연한을 초과할 수 없음.
- 복적 또는 재입학은 정원의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허가 됨.
※ 특히 1998년 이전에 제적된 자 중 12개 학기를 초과한 자를 유의하여 확인하 시기 바람(당시는 재학연한 12개 학기로 재학연한초과제적자는 재입학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