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발급원(추천)서 서식

2008-06-23l 조회수 5164

전문연구요원 국외여행 허가 추천서 발급원(추천)서 개정 (2011. 2)서식입니다.
국외여행 전문연구요원은 추천서의 첨부서류 중 국외여행수행업무내역서를 필히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안내사항 필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전문연구요원의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해외 출국 시 교내에서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의 여행기간내에 귀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현지 일정 변경 등으로 허가기간 이후에 귀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할병무청에서는 본교 전문연구요원에 대하여 상기 병역법에 따른 편입취소 및 복무연장 등의 강력한 주의와 경고를 하였는 바, 추후에는 지연귀국에 따른 개인사유 등은 인정하지 않을 예정이라 하오니 국외여행허가 추천서신청 시에 현지일정 변경 등을 감안하여 여행기간을 2~3일정도 여유있게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전문연구요원이 국외여행 나갈때 '국외여행허가추천서' '복수여권발급 추천서'를 신청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관악구청에 확인한 결과 '복수여권 발급추천서'는 굳이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여권은 거의 대부분 단수여권이 아닌 복수여권으로 발급하기 때문에 따로 추천서가 필요없다고 함) 따라서 2013년부터는  '복수여권발급추천서'는 발급하지 않사오니 여권 발급을 신청할 경우먼저 국외여행추천서를 발급받아 병무청 승인을 받은후에 여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천서 발급후 반드시 병무청에 팩스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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