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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 준수 안내(국세청 및 교육부)

관리자l 2019-03-27l 조회수 4721

국세청과 교육부에서는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세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는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축제 및 행사시에 학생들이 주세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첨부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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