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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대학원]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관리자l 2019-03-07l 조회수 5735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여 왔으나
,
아직도 출판물의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2)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범위: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참고(붙임 1)

        붙임 1.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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