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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출결에 따른 성적평가 규정 공지

최인권l 2018-07-02l 조회수 6143


안녕하세요. 학부사무실입니다.
출결에 따른 성적평가 규정을 문의하는 학생이 있어서 공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1. 전공은 교수님 재량이며,
2. 교양은 [교양교과과정 편성 및 운영원칙, 제33(출결관리학생의 출결관리는 엄격하여야 하며, 학기 중 1/4 이상 결석할 경우 F 또는 U성적을 부여한다.]를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