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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공지] 특별장학금(학업장려금) 추가지급 관련 안내사항(소득 8분위 이하)

박지애l 2018-01-25l 조회수 6881

관련: 장학복지과

교외재단 등에서 학업장려금 등 특별장학금이 배정 될 경우 소득 8분위 이하(국가장학금 신청 필수)자 중 교외장학금을 수혜하여 교내 장학예산 절감에 기여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번 2017학년도 2학기의 경우 신라문화장학재단 특별장학금을 
1) 소득 6~8분위 학생 국가장학금 차액 보존(등록금 전액 면제)
2) 소득 2분위 학생 학업장려비(단, 교외장학금 수혜자로 제한(국장 유형1, 2 제외한 교외장학금 수혜자))를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은 국가장학금(유형1, 2) 뿐 아니라 교외 및 대통령, 이공계 장학생으로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특별장학금을 지급 할 계획이오니 교외장학금에도 많이 지원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