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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어린이집 및 유치원 관련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홍보

2018-10-17l 조회수 1840

1. 관련 : 국민권익위 심사기획과-1761(2018.10.15.)
              행정관리팀-4183(2018.10.17.)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내부 신고 유도를 통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만연한 부패·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하고자「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기    간 : 2018. 10. 15. ~ 2019. 1. 14.
     ○ 신고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영유아학대, 안전수칙 위반 등
     ○ 신고방법 : 방문·우편, 인터넷(권익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 신고상담 : 국민콜 110 또는 1398 ※

붙임  1. 어린이집 및 유치원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관련 보도자료 1부
         2. 집중신고기간 홍보배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