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뉴스

  • Home
  • 정보센터
  • 학부뉴스

[새소식] 부패·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2018-05-10l 조회수 2414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된 경우 이를 안심하고 신고하고,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안내하는 부패·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 보호·보상 안내 리플릿을 배포합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과-863(2018.4.25.)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이를 안심하고 신 고 할 수 있도록 부패방 지 및 국 민권익위원 회의 설 치와 운영에 관 한 법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긍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 보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패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자 보호 · 보상제도 안내 리플릿을 첨부하오니 신고자가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위원회 홈페이지 : www. acre.go. kr

 

 첨부파일 (1개)